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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해야 하는 이유

말해보시개 2021. 1. 2. 10:05

Summary 

  • 연금저축펀드와 IRP란 금융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는 계좌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효과가 있다. 
  • 납입순서
    • (1)연금저축펀드 400만원(세액공제 대상), (2)IRP 300만원(세액공제 대상), (3)연금저축펀드 1100만원(세액공제 비대상) 순서로 납입하면 된다. 
  • 미국시장ETF에 투자하기 위한 3가지 방법 중 가장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1100만원까지 초과납입금을 넣는 것이 좋다.

 

1.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IRP는 연간 300만원 까지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합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연소득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6.5% 13.2%
최대 세액공제 금액  연금저축) 400만원 * 16.5% = 66만원
IRP) 300만원 * 16.5% = 49만 5천원
합계 = 66만원 + 49만 5천원 = 115만 5천원 
연금저축) 400만원 * 13.2% = 52만 8천원
IRP) 300만원 * 13.2% = 39만 6천원
합계 = 52만 8천원 + 39만 6천원 = 92만 4천원
  • 연금 저축 펀드 초과납입 원금(연간 1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지만, 양도 차익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 연금 수령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저율(3.3%~5.5%)로 과세한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초과납입 원금(1100만원)은 중도 인출 혹은 연금 수령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 즉, 묶이지 않고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가 할 수 있음 
    • 양도 차익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함
  세액공제  중도 인출시 세금 연금 수령시 세금  양도 차익 수익에
대한 세금
연금저축펀드
납입 원금
연간 400만원
(세액공제 대상)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3.2%
연소득 5500만원 초과: 16.5%
기타소득세 16.5% 55세~70세: 5.5%
70세~80세: 4.4%
80세~: 3.3%
없음
IRP 납입 원금
연간 300만원
(세액공제 대상)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3.2% 
연소득 5500만원 초과: 16.5%
기타소득세 16.5% 55세~70세: 5.5%
70세~80세: 4.4%
80세~: 3.3%
없음
연금저축 펀드
초과납입 원금
연간 1100만원
(세액공제 비대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양도차익에 대한
수익금
없음 기타소득세 16.5% 55세~70세: 5.5%
70세~80세: 4.4%
80세~: 3.3%
없음

 

2.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납입 순서

  • (1)번 먼저 하고, 돈이 남으면 (2)번, 그래도 돈이 남으면 (3)번 방법으로 하는게 유리함. 

(1) 연금저축 펀드 연간 400만원 납입(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펀드가 IRP에 비해 수수료가 낮으며,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도 더 넓음  

(2) IRP에 연간 300만원 납입(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펀드에 비해 IRP는 수수료가 조금 높고,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이 제한됨
  •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가능한 ETF 상품 수가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적음

(3) 연금저축펀드 1100만원 납입(세액공제 비대상, 초과납입금)

  • 연말정산 세액공제 비대상 이지만, 수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내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 저율 과세한다는 장점이 있음(과세이연 효과)
  • 과세이연은 (1), (2)번도 동등하게 있음 

 

3. 연금저축펀드 초과납입금 1100만원을 넣으면 좋은 이유

  •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방법 3가지 중 가장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임 

(1) 해외 직투 계좌에서 미국상장 미국 ETF(예: SPY, QQQ) 매수 하는 방법

  • 수익금 발생시 250만원 수익금 우선 공제 후, 남은 수익은 22.2% 양도소득세 과세(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2) 국내 일반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예: TIGER미국나스닥100)매수 하는 방법

  • 수익금 발생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면 최대 42% 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는 웬만하면 피하는게 좋음  

(3)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예: TIGER미국나스닥100) 매수 하는 방법

  • 수익금에 대해 당장 과세 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시 3.3~5.5%로 저율과세
  •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연금 수령 전에 눈덩이를 깎아먹지 않고 크게 굴릴 수 있음
  해외 직투 계좌에서
미국상장 미국 ETF 매수 
국내 일반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매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ETF 매수
투자 ETF 상품 예시 SPY, QQQ TIGER미국나스닥100 TIGER미국나스닥100
수익금에 대한 과세 250만원 수익금 공제 후,
남은 수익은 22.2%
양도소득세 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과세
(최대 42% 과세) 
세금 없음.
다만,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저율과세
(과세 이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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