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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보시개의 재테크 Story
[세테크,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해야 하는 이유 본문
Summary
- 연금저축펀드와 IRP란 금융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는 계좌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효과가 있다.
- 납입순서
- (1)연금저축펀드 400만원(세액공제 대상), (2)IRP 300만원(세액공제 대상), (3)연금저축펀드 1100만원(세액공제 비대상) 순서로 납입하면 된다.
- 미국시장ETF에 투자하기 위한 3가지 방법 중 가장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1100만원까지 초과납입금을 넣는 것이 좋다.
1.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IRP는 연간 300만원 까지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합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연소득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 16.5% | 13.2% |
최대 세액공제 금액 | 연금저축) 400만원 * 16.5% = 66만원 IRP) 300만원 * 16.5% = 49만 5천원 합계 = 66만원 + 49만 5천원 = 115만 5천원 |
연금저축) 400만원 * 13.2% = 52만 8천원 IRP) 300만원 * 13.2% = 39만 6천원 합계 = 52만 8천원 + 39만 6천원 = 92만 4천원 |
- 연금 저축 펀드 초과납입 원금(연간 1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지만, 양도 차익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 연금 수령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저율(3.3%~5.5%)로 과세한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초과납입 원금(1100만원)은 중도 인출 혹은 연금 수령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 즉, 묶이지 않고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가 할 수 있음
- 양도 차익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함
세액공제 | 중도 인출시 세금 | 연금 수령시 세금 | 양도 차익 수익에 대한 세금 |
|
연금저축펀드 납입 원금 연간 400만원 (세액공제 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3.2% 연소득 5500만원 초과: 16.5% |
기타소득세 16.5% | 55세~70세: 5.5% 70세~80세: 4.4% 80세~: 3.3% |
없음 |
IRP 납입 원금 연간 300만원 (세액공제 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3.2% 연소득 5500만원 초과: 16.5% |
기타소득세 16.5% | 55세~70세: 5.5% 70세~80세: 4.4% 80세~: 3.3% |
없음 |
연금저축 펀드 초과납입 원금 연간 1100만원 (세액공제 비대상)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양도차익에 대한 수익금 |
없음 | 기타소득세 16.5% | 55세~70세: 5.5% 70세~80세: 4.4% 80세~: 3.3% |
없음 |
2.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납입 순서
- (1)번 먼저 하고, 돈이 남으면 (2)번, 그래도 돈이 남으면 (3)번 방법으로 하는게 유리함.
(1) 연금저축 펀드 연간 400만원 납입(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펀드가 IRP에 비해 수수료가 낮으며,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도 더 넓음
(2) IRP에 연간 300만원 납입(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펀드에 비해 IRP는 수수료가 조금 높고,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이 제한됨
-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가능한 ETF 상품 수가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적음
(3) 연금저축펀드 1100만원 납입(세액공제 비대상, 초과납입금)
- 연말정산 세액공제 비대상 이지만, 수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내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 저율 과세한다는 장점이 있음(과세이연 효과)
- 과세이연은 (1), (2)번도 동등하게 있음
3. 연금저축펀드 초과납입금 1100만원을 넣으면 좋은 이유
-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방법 3가지 중 가장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임
(1) 해외 직투 계좌에서 미국상장 미국 ETF(예: SPY, QQQ) 매수 하는 방법
- 수익금 발생시 250만원 수익금 우선 공제 후, 남은 수익은 22.2% 양도소득세 과세(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2) 국내 일반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예: TIGER미국나스닥100)매수 하는 방법
- 수익금 발생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면 최대 42% 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는 웬만하면 피하는게 좋음
(3)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예: TIGER미국나스닥100) 매수 하는 방법
- 수익금에 대해 당장 과세 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시 3.3~5.5%로 저율과세
-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연금 수령 전에 눈덩이를 깎아먹지 않고 크게 굴릴 수 있음
해외 직투 계좌에서 미국상장 미국 ETF 매수 |
국내 일반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매수 |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ETF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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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ETF 상품 예시 | SPY, QQQ | TIGER미국나스닥100 | TIGER미국나스닥100 |
수익금에 대한 과세 | 250만원 수익금 공제 후, 남은 수익은 22.2% 양도소득세 과세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최대 42% 과세) |
세금 없음. 다만,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저율과세 (과세 이연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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