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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보시개의 재테크 Story
[세테크, 연말정산] 2021년 개정된 ISA를 활용하여, 세금혜택 100% 받는법 본문
1. ISA란?
-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한다.
-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ETF/ETN, 상장 주식 등 대부분의 투자가 가능하며, 세제혜택이 있어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 가입자격
- 19세 이상, 소득유무 상관 X, 1인 1계좌,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개설불가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
- 서민형 ISA
- 근로자(소득 5,000만원 이하), 사업자(소득 3,500만원 이하)
- 세제 혜택이 더 크다
- 일반형 ISA
- 서민형 ISA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납입 한도
- 1년에 최대 2천만원
- 납입한도 이월 가능
- 예) 올해 1천만원을 넣었으면 남은 1천만원은 내년에 이월되어 최대 3천만원(올해1천만원 이월+내년 2천만원 한도)만큼 납입가능
- 5년 동안 최대 1억원 까지 납입 가능
- ISA에서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이상 해지하지 않고 계좌 유지해야함
- 입출금은 가능
- 3년을 못채우고 해지한다면, 세제혜택은 없고 원래의 최소 15.4% 세금 부과(금융소득과세 대상)
3) 편입상품
-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ETF/ETN, 상장 주식 등 대부분의 투자처에 투자가능
4) 세제혜택
- 3년 이상 ISA 계좌 유지 해야만 세금 혜택 있으며, ISA 계좌내 돈은 입출금 가능하다.
- 중도에 ISA 계좌 해지시, 수익금에 대해 15.4% 세금 과세한다.
- 일반형 ISA
- 수익+손실 합산, 3년간 순수익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 후, 남은 수익금에 대해 9.9%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X
- 서민형 ISA
- 수익+손실 합산, 3년간 순수익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 후, 남은 수익금에 대해 9.9%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X
2. I연금저축, IRP, ISA의 해외ETF 투자시 세금 비교
1) 해외 직투 계좌에서 미국상장 미국 ETF 매수하는 경우의 세금(예: SPY, QQQ)
- 수익금 중 250만원 비과세 공제 후, 남은 수익금에 대하여 22.2%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X
2) 국내 일반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매수하는 경우의 세금(예: TIGER미국나스닥100)
- 수익금에 대해 16.5% ~ 42% 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O
3)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매수하는 경우의 세금(예: TIGER미국나스닥100)
- 수익금에 대해 당장 세금 내지 않고(과세이연),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저율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X
4)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매수하는 경우의 세금(예: TIGER미국나스닥100)
- 수익금 중 200만원 비과세 공제 후, 남은 수익금에 대하여 9.9%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X
해외 직투 계좌에서 미국상장 미국 ETF 매수 |
국내 일반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매수 |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ETF 매수 |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매수 | |
투자 ETF 상품 예시 | SPY, QQQ | TIGER미국나스닥100 | TIGER미국나스닥100 | TIGER미국나스닥100 |
수익금에 대한 과세 | 250만원 수익금 공제 후, 남은 수익은 22.2% 양도소득세 과세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최대 42% 과세) |
세금 없음. 다만,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저율과세 (과세 이연 효과) |
200만원 수익금 공제 후, 남은 수익은 9.9% 분리과세 |
3. ISA계좌 만기 수익금, 연금저축이전시 세금혜택
1) ISA 계좌 만기 수익금, 연금저축 이전시 세금혜택
- ISA 계좌 만기 후, 만기금액을 연금저축/IRP계좌로 이전할 시 이체금액의 10%만큼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줌
- 이전 금액은 연금저축펀드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2) 연금저축펀드/IRP/ISA 만기 자금 연금저축 이전시 세액공제액
-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IRP는 연간 300만원 까지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합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연소득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 16.5% | 13.2% |
최대 세액공제 금액 | 연금저축) 400만원 * 16.5% = 66만원 IRP) 300만원 * 16.5% = 49만 5천원 ISA 만기자금 연금저축 이전) 300만원 * 16.5% = 49만 5천원 합계 = 66만원 + 49만 5천원 + 49만 5천원 = 165만원 |
연금저축) 400만원 * 13.2% = 52만 8천원 IRP) 300만원 * 13.2% = 39만 6천원 ISA 만기자금 연금저축 이전) 300만원 * 13.2% = 39만 6천원 합계 = 52만 8천원 + 39만 6천원 + 39만 6천원 = 132만원 |
4. ISA 계좌 관련 FAQ
1) ISA 만기 후, 연금저축펀드/IRP 이전시, ISA의 수익금의 9.9% 분리과세가 면제되는가?
- 아니다.
- ISA 수익금의 20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9.9% 세금 청산 한 뒤, 청산된 금액에 대해서 연금저축펀드/IRP 이전 한다. 즉, 분리과세 면제되지 않는다.
- 이전금액 중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 ISA 만기 후 연금저축펀드/IRP 이전한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수령하지 않고 중도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되는가?
- 아니다.
- ISA에서 연금저축펀드/IRP로 이전한 금액 중,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300만원 원금은 기타소득세 16.5% 과제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 인출시 기타소득세 과세 하지 않는다.
3) ISA 수익금이 클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그렇다.
- 직장가입자 기준 ISA 수익금 중 2,000만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기여한다.
- 지역가입자 기준 ISA 수익금 중 1,000만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기여한다.
4)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투자 금융소득세의 5천만원 기본공제는 ISA 계좌도 포함되는가?
- 아니다. 일반증권계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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