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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연말정산] 2021년 개정된 ISA를 활용하여, 세금혜택 100% 받는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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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연말정산] 2021년 개정된 ISA를 활용하여, 세금혜택 100% 받는법

말해보시개 2021. 2. 28. 11:07

1. ISA란?

  •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한다.
  •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ETF/ETN, 상장 주식 등 대부분의 투자가 가능하며, 세제혜택이 있어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 가입자격

  • 19세 이상, 소득유무 상관 X, 1인 1계좌,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개설불가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

삼성증권

  • 서민형 ISA
    • 근로자(소득 5,000만원 이하), 사업자(소득 3,500만원 이하) 
    • 세제 혜택이 더 크다 
  • 일반형 ISA
    • 서민형 ISA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납입 한도 

  • 1년에 최대 2천만원
  • 납입한도 이월 가능  
    • 예) 올해 1천만원을 넣었으면 남은 1천만원은 내년에 이월되어 최대 3천만원(올해1천만원 이월+내년 2천만원 한도)만큼 납입가능 
  • 5년 동안 최대 1억원 까지 납입 가능
  • ISA에서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이상 해지하지 않고 계좌 유지해야함
    • 입출금은 가능
    • 3년을 못채우고 해지한다면, 세제혜택은 없고 원래의 최소 15.4% 세금 부과(금융소득과세 대상)

삼성증권


3) 편입상품

  •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ETF/ETN, 상장 주식 등 대부분의 투자처에 투자가능 

삼성증권


4) 세제혜택 

  • 3년 이상 ISA 계좌 유지 해야만 세금 혜택 있으며, ISA 계좌내 돈은 입출금 가능하다.
    • 중도에 ISA 계좌 해지시, 수익금에 대해 15.4% 세금 과세한다.   
  • 일반형 ISA
    • 수익+손실 합산, 3년간 순수익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 후, 남은 수익금에 대해 9.9%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X
  • 서민형 ISA
    • 수익+손실 합산, 3년간 순수익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 후, 남은 수익금에 대해 9.9%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X

삼성증권


2. I연금저축, IRP, ISA의 해외ETF 투자시 세금 비교 

1) 해외 직투 계좌에서 미국상장 미국 ETF 매수하는 경우의 세금(예: SPY, QQQ)

  • 수익금 중 250만원 비과세 공제 후, 남은 수익금에 대하여 22.2%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X 

2) 국내 일반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매수하는 경우의 세금(예: TIGER미국나스닥100)

  • 수익금에 대해 16.5% ~ 42% 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O

3)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매수하는 경우의 세금(예: TIGER미국나스닥100)

  • 수익금에 대해 당장 세금 내지 않고(과세이연),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저율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X 

4)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매수하는 경우의 세금(예: TIGER미국나스닥100)

  • 수익금 중 200만원 비과세 공제 후, 남은 수익금에 대하여 9.9%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X 
  해외 직투 계좌에서
미국상장 미국 ETF 매수
국내 일반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매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ETF 매수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매수
투자 ETF 상품 예시 SPY, QQQ TIGER미국나스닥100 TIGER미국나스닥100 TIGER미국나스닥100
수익금에 대한 과세 250만원 수익금 공제 후,
남은 수익은 22.2%
양도소득세 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과세
(최대 42% 과세) 
세금 없음.
다만,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저율과세
(과세 이연 효과)
200만원 수익금 공제 후, 남은 수익은 9.9% 분리과세

3. ISA계좌 만기 수익금, 연금저축이전시 세금혜택

1) ISA 계좌 만기 수익금, 연금저축 이전시 세금혜택 

  • ISA 계좌 만기 후, 만기금액을 연금저축/IRP계좌로 이전할 시 이체금액의 10%만큼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줌
  • 이전 금액은 연금저축펀드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2) 연금저축펀드/IRP/ISA 만기 자금 연금저축 이전시 세액공제액  

  •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IRP는 연간 300만원 까지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합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연소득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6.5% 13.2%
최대 세액공제 금액  연금저축) 400만원 * 16.5% = 66만원
IRP) 300만원 * 16.5% = 49만 5천원
ISA 만기자금 연금저축 이전) 300만원 * 16.5% = 49만 5천원
합계 = 66만원 + 49만 5천원 + 49만 5천원 = 165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 13.2% = 52만 8천원
IRP) 300만원 * 13.2% = 39만 6천원
ISA 만기자금 연금저축 이전) 300만원 * 13.2% = 39만 6천원
합계 = 52만 8천원 + 39만 6천원 + 39만 6천원  = 132만원

4. ISA 계좌 관련 FAQ

1) ISA 만기 후, 연금저축펀드/IRP 이전시, ISA의 수익금의 9.9% 분리과세가 면제되는가? 

  • 아니다. 
  • ISA 수익금의 20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9.9% 세금 청산 한 뒤, 청산된 금액에 대해서 연금저축펀드/IRP 이전 한다. 즉, 분리과세 면제되지 않는다. 
  • 이전금액 중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 ISA 만기 후 연금저축펀드/IRP 이전한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수령하지 않고 중도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되는가? 

  • 아니다. 
  • ISA에서 연금저축펀드/IRP로 이전한 금액 중,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300만원 원금은 기타소득세 16.5% 과제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 인출시 기타소득세 과세 하지 않는다. 

3) ISA 수익금이 클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그렇다.
  • 직장가입자 기준 ISA 수익금 중 2,000만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기여한다. 
  • 지역가입자 기준 ISA 수익금 중 1,000만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기여한다. 

4)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투자 금융소득세의 5천만원 기본공제는 ISA 계좌도 포함되는가? 

  • 아니다. 일반증권계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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